안녕하세요!
최근에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여러 절세 제도 연장 및 지원 이
발표되었는데요.
미리 알아보시고 꼼꼼히 챙겨
신고 기간에 절세 하시길 바라요!
아래 내용으로 함께 살펴볼게요.
✅ 오늘 알아볼 내용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 공제 요건/ 대상
- 공제율
- 공제 한도
- 증빙자료
- 신고방법
- 연장 여부, 연장기한
🙋🏻♀️ 의제매입세액공제란?
과세사업자가 농/축/수/임산물을
면세로 구입하고 원재료 로 사용하는 경우,
농어민 등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 하는데요.
농산물들을 매입하는
과세사업장 입장에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 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용역을
창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을 매입세액 으로
공제하여 주는 제도예요.
✅ 공제 요건/ 대상
- 사업자 등록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음식점과 제조업에 한함)
- 부가가치세 면세로 공급 받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 매입분
- 농산물 등을 원재료 로 하여 재화를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어야 해요.
✅ 공제율
공제율은, 개인 음식점업 중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경우
9/109 (2023.12.31까지) 이 적용되고요.
2억 초과 시 8/108예요.
법인 음식점업 일 경우 6/106, 음식점업 중
과세유흥장소 일 경우 2/102가 적용돼요.
제조업 일 시, 최종소비자를 상대하는
개인사업가 일 경우 6/106,
이 외의 제조업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일 경우 4/104가 적용되고요.
법인 제조업 일 경우 중소기업 은 4/104,
중소기업 외 사업자 는 2/102,
이 외의 제조업자도 2/102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요.
또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은
아래 1번과 2번 중 적은 금액이 부여 돼요.
1. 농/축/수/임산물 매입가액 x 공제율
2. 공제 한도액
✅ 공제 한도
공제율에는 무제한 공제가 아닌
세법적 한도 가 있어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율은
2022.6.30 개정 시
행령에 의하여 10%씩 상향 되어
아래와 같아요.
공제 한도는 과세표준 금액과 음식점업인지,
일반업종인지에 따라 나뉘는데요.
음식점업은 개인사업자 중 과세표준 이
1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75%,
2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70%,
2억 초과일 경우 과세표준 x 60%가 되고요.
일반업종 은 과세표준이
2억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 x 65%,
2억 초과일 경우 과세표준 x 55%가 돼요.
또한 법인업자의 경우
과세표준 x 50%이 한도율이 돼요.
간이과세자 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 을
공제 대상 금액이 돼요.
🙋🏻♀️ 매입가액이란?
운임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입원가로 계산하며,
수입 농산물 등의 경우에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의미 해요.
✅ 증빙서류
의제매입공제 대상이 되는
원재료를 구입한 경우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명세서 등
구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를
증빙자료로 사용하시면 돼요.
✅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에 진행되며,
증빙서류와 의제매입신고서를 작성 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하셔야 해요.
🌟 최근 정부 발표 내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음식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6년까지 3년 연장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 1년 연장
- 현재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인하 시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
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요.
내년부터 전통시장 에서 지출하는
기업 업무추진비에 대해
추가 (10%)로 손금 한도 인정
영세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등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 기한
2026년까지 3년 연장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납부 기한 3년 연장
-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
경우 폐업 기준일 2025년까지 1년 연장
-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 특
경우 재기 기준일 2026년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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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가세 신고에도 꼭 챙기셔서
절세하시길 바라요!
